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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교육센터 교육수강을 위해서는 우선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교육과정을 선택합니다. 이후 수강신청 및 결제를 해주시고 원격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집체교육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일정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 전 기술인 구분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을 체크하시고 등급과 직무분야, 미이수 및 필요한 교육종류를 확인해주세요.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 대상 및 시간, 이수시기
- 기본과 전문은 순서 상관없이 이수가능
기본교육 통합(수행하는 업무에 관계없이 1회)
기본교육 |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
전문교육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감리원) |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105시간 이상 |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품질관리자) |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건설기술용역사업,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
2024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교육센터
https://ekicte.or.kr/user/Main.do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교육센터
기술교육을 선도하는 건설기술 교육원
ekicte.or.kr
승급교육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종전 건설기술인) |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감리원) |
초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
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품질관리자) |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계속교육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종전 건설기술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기술인 (2) 책임기술인 |
35시간 이상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특급 기술인은 계속교육 이수한 것으로 본다 |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 년을 경과하기 전 |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감리원) |
일반계속교육 |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
안전관리계속교육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16시간 이상 |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품질관리자) |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업무 수행기간 산정 기준
- 설계시공기술인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통보된 현장배치기술인 또는 책임기술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통보된 건설사업관리업무(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인 포함)
- 품질관리기술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신고한 담당업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학점 인정기준에 따른 90학점 이상 취득(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교육 학점 인정 참고)
홈페이지 이용문의 032-460-0267
교육과정, 수료 관련문의 032-463-4901
계산서 및 결제 관련 문의 032-460-0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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