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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일반법원만 지창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국가의 모든 사법기관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대법원과 대법원이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통칭합니다. 대법원 산하 고등법원, 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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